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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anager [ 2008-02-22 오전 10:28:09 / HIT: 3622 ] 
TITLE  2008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안내

2008년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안내

▶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안내

□ 사업개요

○ 고가의 첨단 연구장비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들로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 공동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고가장비의 휴면화 방지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80억원, 50개 내외 클러스터

□ 지원 대상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과 10개이상의 참여기업(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클러스터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 가능한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를 50대 이상 보유한 대학(교) 및 연구기관(민간 시험연구기관은 제외)

[필수사항]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 내역을 50대 이상 입력
- 주관기관 내 연구 장비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운영
○ 참여기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 영위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를 사용하는 참여기업(중소기업)당 3천만원 한도에서 장비사용료의 60%까지 지원

□ 지원형태 : 정부출연 60%, 기업부담 40%의 매칭펀드 형태
○ 참여기업은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에 접속하여 액면가의 40%로 바우처를 구매하여 클러스터 주관기관에 제출한 후 장비 사용

□ 참여기업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선정 절차
1. 사업계획 공고(중소기업청)
2.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지방청)
3. 사업타당성평가(전문기관)
4. 진도·최종평가(지방청, 전문기관)
5. 협약체결 및 장비사용(전문기관, 주관기관)
6. 심의조정 및 선정(심의조정위원회, 중소기업청)

□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신청
○ 접수기간 : 2008. 2. 11(월) ~ 2. 29(금) 18:00까지(도착기준)
○ 신청서, 운영요령
- 연구장비·인력종합검색시스템(http://trin.smba.go.kr) → 고객지원 → 관련자료실 →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 경기지방중소기업청(http://www.helpdesk.go.kr) → 지원정책정보 → 시험연구 → 2008년도 연구장비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 관련서식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제출

<사업안내 및 접수처>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과
- 우편번호 : 443-761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2
- 전화번호 : 031-201-6965
○ 접수기간 : 2008. 2. 11(월) ~ 2. 29(금) 18:00까지(도착기준)
○ 신청서, 운영요령

☞ 산학연전국협의회(전문기관) : ☏ 042-537-7690~7

□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설명회
◦ 일 시 : 2008. 02. 21(목) 14:00~ 16:00
◦ 장 소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2층 대회의실
◦ 대 상 : 경기지역 대학(교) 및 연구기관 관련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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