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관내 중소기업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도모하고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
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융 자 계 획
○ 융자예정액 : 700억원 이내 (자금소진시까지)
○ 자금종류 : 중소기업 운전자금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구입(분양)자금
○ 융자취급은행:농협,씨티,기업,하나,국민,우리,외환,신한,산업은행(9개금융기관)
○ 융자한도액 : 업체당 5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1/2이내, 구입(분양)자금은 구입(분양)가의 60%이내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운전자금 :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4년(농협/1년거치 3년균분상환)
• 구입(분양)자금 : 4년(2년거치 2년 균분상환)
※ 대출금의 재원은 해당 금융기관이며 대출금리는 담보, 기업신용등급,
거래실적등에 따라 차등적용함.
○ 이자차액 보전율 : 2%
□ 융 자 대 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업체 :
최근년도 재무제표 기준)로서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업체
○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지정된 벤처기업
○ 관내 아파트형공장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구입이나 분양하여 입주
하고자 하는 중소제조업체 및 벤처기업
□ 융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접 수 기 간 : 2008년 1월부터 수시
○ 신청서 교부 : 시 기업지원과 ,대출취급 금융기관
대출취급은행(농협, 씨티,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산업은행)
※ 성남시홈페이지(www.cans21.net)에서 서식 다운 가능
(바탕화면 : 산업정보→중소기업지원시책→자금지원)
○ 신청서 접수 : 대출취급은행
(농협, 씨티, 기업, 하나, 국민, 우리, 외환, 신한, 산업은행)
○ 신청용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융자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공장등록증․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⑥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⑦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증명원
(관할세무서장 확인) 해당업체
① 은행 등이 발급한 전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
② 은행별 평가우대대상 입증서류 및 규격표시,산업재산권 등 인증서 사본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수출유망업체,신기술인증 등 ※ 신청서류는 융자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공동서류외에 은행별로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은행에 문의.
□ 지원제외업체
○ 한도초과
∙ 성남시자금 5억원 이상 신청업체(대출액 기준)
○ 대출총액 5억원 융자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지방세 체납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 거래가 불가능한 자, 휴업중인 기업
□ 기 타
○ 동 자금이 지원결정된 업체는 협약은행 각지점을 통하여 저리 융자하는 것으로 채권보전(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필요함.
○ 문 의 처
※ 성남시 기업지원과 : ☎ (031) 729 - 2631~2634
농협중앙회성남시지부 : ☎ (031) 751 - 0161~5
씨티은행성남공단지점 : ☎ (031) 743 - 0700
중소기업은행성남공단지점 : ☎ (031) 743 - 3385~7
하나은행성남지점 : ☎ (031) 746 - 5111
국민은행성남기업금융지점 : ☎ (031) 777 - 9201
우리은행성남공단지점 : ☎ (031) 744 - 5885
한국외환은행성남지점 : ☎ (031) 722 - 0751
신한은행성남공단기업금융지점 : ☎ (031) 777 - 1050
한국산업은행 분당지점 : ☎ (031) 789 -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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