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 기술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개발사업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 전력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산업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1. 공통사항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사업자단체, 비영리연구법인,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관리기관 등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 정부출연금 지원 조건(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
현금비율
중 소 기 업
벤 처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에
대해
1차년도:10%
2차년도:15%
3차년도:20%
단독기술개발 1/2이내
기 타
(대기업, 연구소,
대학 등)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단독기술개발 1/3이내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 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 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 미만이거나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 민간부담현금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별사업별로 진행되는 공고를 참조 ■ 기술료(산업기술개발사업 기준)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에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 납부함
■ 지원제외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 내용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미 제출, 기술료 미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각 사업별로 신청자격,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기술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별 지원계획 및 향후 사업별 공고 참조
※ 각 사업별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해당 관리기관 및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에 공지함
※ 시행사업 중 신규 지원이 없는 다목적실용위성본체개발사업, 헬기기술자립화사업 등의 지원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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