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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anager [ 2007-05-14 오전 11:27:03 / HIT: 3098 ] 
TITLE  벤처특별법 개정에 관한 안내

벤처특별법 개정에 관한 안내

2007.4.27일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벤처투자기업>
- 신청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7%이상일 것(기타기업은 10%)

<연구개발기업>
- 유효기간 2년(기존 1년으로 발급받은 기업의 경우 2년으로 일괄하여 연장)

<기술평가보증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자산대비 비율 요건 적용 배제

변경된 요건은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2007. 4.2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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