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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anager [ 2005-07-05 오후 12:50:49 / HIT: 3327 ] 
TITLE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경기중기청)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

□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신규 병역업체 지정 및 소요인원 배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 신청대상
<신규 병역지정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법인만 해당)
- 공업분야 : 제조업종으로서 지정희망 공장의 상시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을 것
-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광업분야 : 광물(석탄 제외)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 수 10인 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체

<기존 지정업체>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01년도 이전에 선정된 공업분야 업체 :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인 업체
- ‘02년도 이후에 선정된 공업분야 업체 : 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인 업체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접수’를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5.7.1(금) ~ 7.31(일)

□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각 시·도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산학협력팀) 및 각 지역본부
○ 70개 지방상공회의소
□ 전년도 대비 기준변경 부문
○ 추천기준 평가대상기업 추가
○ 정부인정 기업에 대한 평가 유효기간 설정
※ 상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신구개정 대비표’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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