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3차 사업비 변경신청 안내
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관련,
비목별 계상 기준 이내의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기술창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 변경 방법을 안내하오니 기간내 신청을 바라오며, 아울러 주관기관이 비목별 계상 기준,
산출내역 등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 후 변경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조바랍니다.
○ 변경내용 : 비목별 계상 기준 이내의 사업버(직·간접비), 사업비 산출내역
- 관련근거(2011년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운영지침 中 비목별 계상 기준 이내의 사업비
변경은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책임 하에 변경 가능)
○ 변경기간 : ‘11.12.26.(월) ~ ’11.12.30.(금)
- 마지막 변경기간이 될수 있사오니 잔여 사업비를 전액 소진 할수 있도록 변경 조치 바랍니다. (협약 기간 내 약 3회 예정)
○ 변경절차 및 방법 : 【붙임】참조
o 비목별 계상 기준
*. 창업 교육 및 컨설팅비는 총 사업비의5%이하로 합니다.
*. 상품화 제작비는 총 사업비의60%이상으로 합니다.
*. 기자재 구입비는 총 사업비의10%이하로 합니다.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40%이하(인건비란 창업자, 내부 인건비의 현물, 현금 합계)로 합니다.
*. 외주용역비는 총 사업비의30%이하로 합니다.
*. 기술정보 활동비는 총 사업비의3%이하로 합니다.
*. 판로지원비는 총 사업비의20%이하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