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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Manager [ 2004-08-04 오전 10:33:44 / HIT: 3290 ] 
TITLE  2004 국제출원비용 융자사업

2004 국제출원비용 융자사업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 신청자격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 출원 후 해외에서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

※ 지원 우대사항
  -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해당 특허기술의 출원인·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 지원범위, 조건, 규모

□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일체(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융자신청금액의 20% 미만내에서 인정


□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28% (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업체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 2004년도 지원규모 : 15억원


4. 융자사업자의 의무

□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5. 신청접수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5차 접수기간 : 2004. 8. 9(월) ~ 8. 31(화)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6.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51/2848
  - 팩스 : 02-3459-2858/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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