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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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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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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2년 6월 ~ 2012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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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특허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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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지식재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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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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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 15개 과제 내외(기업 당 2개 과제 이내)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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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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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일 ~ 7. 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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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건 초과 신청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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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내 지원 건 미달시 접수기간 이후 수시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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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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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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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는 우편 및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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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426-90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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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기테크노파크 지원편의동 132호 경기지식재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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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상민 특허컨설턴트(031-500-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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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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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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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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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아이디어의 선행기술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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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량된 구성요소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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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검토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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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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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기술 및 애로기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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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특허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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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의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검토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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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리 분석 자료를 통한 다각적인 방면에서 기술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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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특허 분석을 통한 회피설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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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특허 분석을 통한 무효화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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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검토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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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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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 건당 3,000천원 이내(기업분담금,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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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담금 : 과제 금액의 중기업 20%, IP스타기업 및 소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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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담금은 선정 수혜기업이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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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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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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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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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 기업.벤처기업으로서 특허권리 분석지원 희망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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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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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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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정부부처 등의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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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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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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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리분석 지원사업 신청서【별첨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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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동의서【별첨2】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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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분담금 납부 동의서【별첨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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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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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소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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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 간 재무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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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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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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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 14(목) 홈페이지 공고
- (재)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
- 경기지식재산센터 www.ripc.org/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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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및 방문 접수 담당 컨설턴트 및/또는
IP 닥터의 사전 방문 컨설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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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IP경영 전략 지원 경험, 인력의 전문성, 외부 전문가
활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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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수혜기업 ->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납부
기업분담금(중기업 20%, IP스타기업 및 소기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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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기관, 컨설팅 전문위원 공동으로 수혜기업 IP경영
현황 진단 및 지원범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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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결과 분석에 따른 지원범위 및 사업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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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에 대한 IP관련 사후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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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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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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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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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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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사실 발견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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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재)경기테크노파크 ( www.gtp.or.kr ) 및 경기 지식재산센터 ( www.ripc.org/an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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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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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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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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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식재산센터(전화 031-500-3045 / 팩스 031-50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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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특허컨설턴트(smpark@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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