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출기업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기업 모집(2차)
- 수출컨설팅,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출애로상담 -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 여러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출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통상지원시책 참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I.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2011년~2012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참가기업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단체관, 통상촉진단, 프론티어기업,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등
2. 지원기간 : 사업개시일 ~ 2012년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3. 신청기간 : 2012년 5월 2일 ~ 2012년 5월 25일(2차)
4.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150만원 이내(전체 서비스 합산금액)
5.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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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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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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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지역별 전문 컨설턴트를 위촉하여 통상사업 참가 후 후속업무의 포괄적 지원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수출통관, 관세환급, 외환, FTA관련, 무역클레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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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의 90%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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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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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해외기업 대상 신용도 및 대금결제 능력에 대한 신용분석 및 안전도 검토 후 신용조사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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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전액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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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밀착형
수출애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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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지원사업 참가 후 발생하는 수출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의 유선 및 현장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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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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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신청절차
<1단계>
사후관리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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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별 세부 신청 |
⇒ |
<3단계>
서비스 수행 및 정산 |
전체 서비스 공통
수출지원안내시스템
온라인신청
http://trade.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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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http://www.gtrade.or.kr
-분야별 컨설턴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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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컨설팅
-컨설팅 결과보고서
-비용정산 : 기업→컨설턴트
-지 원 금 : 중기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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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신용조사 신청서 작성
-이메일 또는 팩스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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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신용조사 보고서
-비용정산 : 기업→조사기관
-지 원 금 : 중기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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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밀착형 수출애로상담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팩스,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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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밀착형 수출애로상담
-방문/유선상 애로 청취
-만족도조사 및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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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청방법
1. 사후관리 지원 사업 참가 신청(전체 서비스 공통)
(1) 경기도 수출지원안내시스템 http://trade.gg.go.kr 에서 로그인
(2)【온라인신청】⇒【기업정보확인】에서 본사,공장,품목,매출,인증정보 입력
(3) 초기화면【2012 수출기업 사후관리】선택 ⇒【사업참여신청】온라인 사업신청
(4)【온라인신청】⇒【신청내용확인】⇒【지원서보기】에서 접수여부 최종확인
(5) 지원대상 확인 증빙서류(경기도 통상지원사업 선정 공문 또는 이메일 등) 접수
- 이메일 : tradehelper@gsbc.or.kr / 팩스 : 031-259-6258
- 반드시 2011년~2012년 경기도 통상지원사업에 참가이력이 있어야 하며,
관련증빙서류 미제출시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6) 중기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심사 후 지원결정 통보(신청 후 2주 이내) |
2. 수출컨설팅

(1) 전자무역포털 http://www.gtrade.or.kr 로그인 후 메인페이지 우측【1:1맞춤 수출컨설팅】
⇒【컨설팅 신청】에서 전문국가, 전문분야별, 전문품목별 컨설턴트 검색
(2) 컨설턴트 선택 후【컨설팅 신청】클릭하여 수출애로사항 입력
(3) 신청내용을 중기센터와 담당 컨설턴트가 확인 후 방문 또는 유선상담후 매칭확정
(4) 매칭된 컨설턴트와 기업간의 컨설팅 진행 후 비용정산(기업→컨설턴트)
(5) 중기센터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확인, 기업은 만족도조사실시 후 컨설팅 완료 처리
(6) 컨설팅 완료 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중기센터) 및 지급(중기센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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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1) 신용조사 수행기관 선택 후 (붙임1)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서비스 신청서 접수
- 이메일 : tradehelper@gsbc.or.kr / 팩스 : 031-259-6258
(2) 중기센터는 신청업체의 적격여부 및 지원한도 등 확인 후 지원 승인
(3) 신용조사 수행기관에 조사의뢰 및 조사보고서 확인
(4) 조사의뢰 비용정산 (기업→컨설턴트)
(5)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을 첨부하여 신용조사 지원금 지급신청(기업→중기센터)
(6) 지급신청서 및 증빙 확인 후 지원금 지급(중기센터→기업)
※ 수행기관 : 한국기업데이터, NICE D&B, NICE 신용평가정보,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 수행기관별 세부정보는 (붙임2)신용조사 수행기관 안내자료 참조 |
4. 수출애로상담
(1) 수출관련 애로사항 상담신청(아래 방법中 택1)
- 홈페이지 : 전자무역포털 http://www.gtrade.or.kr 로그인 후 우측【1:1맞춤 수출컨설팅】
⇒【컨설팅 신청】에서 【온라인 무역상담/실무】에서 분야 선택 후【글등록】
- 이메일 : tradehelper@gsbc.or.kr
- 전화/팩스 : 031-259-6147 / 031-259-6258
- 방문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중소기업지원센터 1층 SOS지원팀
(2) 수출애로컨설턴트의 방문 또는 유선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3) 신청기업 만족도조사 실시 후 상담 완료 처리
(4) 수출애로 개선여부 사후점검 후 필요시 추가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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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원금 지급 및 유의사항
1. 신청시기 : 신청 서비스 완료일이 속한 분기 이내
2.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컨설팅 결과보고서 또는 해외바이어 신용조사서 1부
-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부 또는 세금계산서 1부
- 계좌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지원 제한대상
- 지원업체로 선정된 이후 경기도가 인정하는 중대한사유 이외의 사정으로 참가를 포기한 업체
-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 적발 업체
4. 제재사항
- 발견 즉시 직권으로 참가업체의 자격이 취소 처리되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통상사업에 향후 1년 6개월간 지원 제외
5.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마케팅지원팀 이종혁 주임
- 전화 : 031-259-6147, 팩스 : 031-259-6258
- 이메일 : tradehelper@gsbc.or.kr
(붙임1)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수행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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