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선도기업을 활용한 초보기업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공고
신청대상
- 전년도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 또는 지사/법인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전년도 거래실적(매출실적 및 중개실적) 500만불 이상 또는 현지 네트워크(바이어) 보유한 해외 한인기업
- 전년도 매출액 200억 이상 또는 상장기업은 선정시 우대
선정 제외대상 : 무역사기 경력, 신용거래 불량기업 등은 참여 배제
수출선도기업에 대한 보상내용 : 수출컨설팅비 초보기업당 컨설팅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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