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1~86 063) 210-6489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2~45 055) 262-5012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4) 723-2101~03 064) 723-2107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 5.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기업 비고 · 기업현황자료 1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 필수 · 공장등록증1)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2호서식 ․기술 및 품질 인증서 해당기업 ․R&D 개발비 입증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ISO 9001등 생산관련 인증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수출실적 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제조면적 500㎡ 이하),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로서 신고된 건축물인 경우 또는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로 인정함 7.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사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22호) 및 절충교역지침서(2009- 59호)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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