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양시호 [ 2011-08-16 오전 10:31:27 / HIT: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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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1년도 국방 절충교역 참가 희망기업 모집 공고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3) 210-6481~86 063) 210-6489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5) 268-2542~45 055) 262-5012
광주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64) 723-2101~03 064) 723-2107
* 제주지역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문의

5. 선정기준
  ◦ 신청기업의 기술혁신 및 품질수준, 생산관리능력, 글로벌 경영 및 고객관리능력,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
     * 평가결과 일정점수(60점) 이상인 기업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절충교역 대상기업으로 추천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신청기업 비고  
· 기업현황자료 1부 신청서(별지 1호서식) 필수
· 공장등록증1)  
·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자료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2호서식
․기술 및 품질 인증서   해당기업
․R&D 개발비 입증자료(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ISO 9001등 생산관련 인증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서  
․수출실적 확인서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가족친화기업․타 부처인증 우수기업 여부 확인서(인증서)  


   주> 1)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의 경우(제조면적 500㎡ 이하), 건축물 관리대장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2종 근린생활 시설중 “제조업소”로서 신고된
    건축물인 경우 또는 직전년도 표준재무제표상 제조업 전업율 30% 이상인 경우
    공장등록증 보유로 인정함

7. 선정결과 공지
  ◦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및 절충교역 사이트(offset.gobizkorea.com)에
    선정결과 공지

8. 준수사항
  ◦ 절충교역 참여업체는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방위사업청에서 정한
    방위사업관리규정 등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다음 사항을 준수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국방 절충교역 추천 품목” 협상
   - 국외 계약상대방과 절충교역 양해각서(Offset MOU) 체결 및 제출
   - 국외 계약상대방과 구매계약사 체결 및 제출
   - 분기 이행실적 보고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절충교역 관련 제규정에 따른 사항
     *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 제122호) 및 절충교역지침서(2009-  59호)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 → 법령정보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에서 확인
     * 관련 규정 등이 개정될 경우 개정되는 사항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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