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양시호 [ 2011-08-16 오전 10:26:11 / HIT: 2381 ] 
TITLE  2011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지정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여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이면 지원 가능

  ☞ 중소기업일 경우 과제별 지원금액의 총사업비를 75% 이내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사전신청 하시기 바람
신청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 요약서를 포함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요약서 5페이지, 본문 100페이지 이내

ㅇ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성명, 주민번호 등 오타 없이 기입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CT개발팀
전화번호 02-3153-1360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조인호 대리 담당자 전화 02-3153-13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cih@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CT개발팀
전화번호 02-3153-1360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조인호 대리 담당자 전화 02-3153-13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cih@kocc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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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조인호 대리
  - Tel : 02-3153-1360, E-mail : cih@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or.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 바로가기)


지원분야대상

ㅇ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5개 이상인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간
2011년 9월 9일(금) 오후 5시 까지

※ 마감시간까지 업로드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접수확인은 2011년 9월 14일(수)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 시스템

업체선정
ㅇ 수행기관 선정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연구비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ㆍ 평가단계별 평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 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ㆍ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60%) + 연구비평가 결과 (10%)
  - 선정평가는 접수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과제 및 지원금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정부지원금

2011년

(당해연도)
2013년 까지

(최대 3년)

전략
과제
N-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25억원 이내
75억원 이내

가상
현실
3D 페이셜 아바타 기반 실감 분장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4억원 이내
42억원 이내



ㅇ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사업자부담 기준(현금 + 현물)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ㆍ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ㆍ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부담액의 50%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ㆍ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없음
- 현물부담 없음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1차:70%, 2차:30%)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및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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