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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양시호 |
[ 2011-08-16 오전 10:26:11 / HIT: 2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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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
2011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의 지정과제를 수행할 기관을 모집하여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등이면 지원 가능
☞ 중소기업일 경우 과제별 지원금액의 총사업비를 75% 이내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ㅇ 온라인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반드시 사전신청 하시기 바람 신청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 - 요약서를 포함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 - 요약서 5페이지, 본문 100페이지 이내
ㅇ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성명, 주민번호 등 오타 없이 기입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CT개발팀 전화번호 02-3153-1360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조인호 대리 담당자 전화 02-3153-13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cih@kocc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담당부서 CT개발팀 전화번호 02-3153-1360 홈페이지 URL http://www.kocca.kr 담당자명 조인호 대리 담당자 전화 02-3153-1360 담당자 FAX 담당자 이메일 cih@kocca.kr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CT개발팀 조인호 대리 - Tel : 02-3153-1360, E-mail : cih@kocc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http://www.kocca.or.kr) → 알림마당 → 지원사업을 참조(☞ 바로가기)
지원분야대상
ㅇ콘텐츠 제작 및 기술개발기업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ㅇ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ㅇ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반드시 기업을 공동연구기관으로 구성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지원제외대상
ㅇ 신청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가 5개 이상인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간 2011년 9월 9일(금) 오후 5시 까지
※ 마감시간까지 업로드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접수확인은 2011년 9월 14일(수)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 시스템
업체선정 ㅇ 수행기관 선정 -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연구비평가, 필요시 종합심의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ㆍ 평가단계별 평가점수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게 다음단계 평가기회를 부여 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ㆍ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60%) + 연구비평가 결과 (10%) - 선정평가는 접수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과제 및 지원금
분야 과제명 주관
기관 정부지원금 2011년
(당해연도) 2013년 까지
(최대 3년) 전략 과제 N-스크린 기반의 스마트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기술 개발 제한
없음 25억원 이내 75억원 이내 가상 현실 3D 페이셜 아바타 기반 실감 분장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제한
없음 14억원 이내 42억원 이내
ㅇ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부담금 차등 적용
참여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사업자부담금 비율 1개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그 외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비 중 사업자부담 기준(현금 + 현물)
참여기업 유형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중소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ㆍ재료비(제한없음) 대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ㆍ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부담액의 50%이내) 중소기업ㆍ대기업이 아닌 기업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ㆍ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 부담액의 7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없음 - 현물부담 없음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협약 이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예정(1차:70%, 2차:30%) ※ 신청한 연구개발비는 선정평가 및 협약 시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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