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P 공고 제2011-69호
2011년도 녹색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및 해외 인증비용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취득 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과창출을 지원하고자 녹색기술 인증을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및 해외 인증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녹색인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비용 지원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도모
2.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경기도내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부적합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도내 본사 (또는 지소),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 *** 성능시험 검사비용의 경우 녹색인증 사무국의 인증비용과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성능검사 비용 : 녹색기술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 同 녹색기술 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서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6개월이내또는 접수이후 인증심사 기간(45일)내 발급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 ** 녹색기술 획득 후 비용신청서 제출(사후 비용 지원) - 해외 인증비용 : 녹색기술 인증취득 후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인증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인증은 제품 인증(20개 인증)에 한하며 지원하며, 새로운 인증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적인 검토 및 경기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함
20개 해외인증 항목
- CE(유럽공동체마크) -GOST(러시아표준규격인증) -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인증) - JIS(일본표준규격인증) - IECEE-CB Schem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ASME(미국기계학회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청승인) - CCC(중국강제인증) - BSI(영국표준규격협회)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 DIN(독일공업규격)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인증) - MIL(미국국방성규격)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인증) -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인증) - China RoHS(중국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인증) - EuP(에너지사용제품의친환경설계지침) - VICC(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인증)
ㅇ (지원한도) - 성능검사 비용 : 총 소요비용의 25%(최대 300만원)/건, 기업당 3회이내 - 해외인증 비용 :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 ㅇ (신청·접수기간) ‘11. 8. 1 ~ ‘11.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ㅇ (총 지원예산) 67,500천원
3. 추진절차 및 방법 ㅇ 추진절차 : (재)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이후 신청기업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내역을 확인하고 성능검사 및 해외인증 비용 지원
지원계획 공고 ⇨ 신청․접수 ⇨ 제출서류
검토 등 ⇨ 지원금액
확정 ⇨ 예산지원 경기TP 신청기업→
경기TP 경기TP 경기TP 경기TP →
신청기업 ㅇ 신청·접수 : (재)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으로 서류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성능검사 비용 :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사본 1부, 성능시험검사비용 집행내역서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 해외인증 비용 : 해외인증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사본 1부, 해외인증비용 집행내역서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ㅇ 검토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금액을 검토 후 비용지원 확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 문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38)
붙임 : 녹색기술인증 성능시험검사 비용 및 해외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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