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양시호 [ 2011-08-02 오전 9:35:19 / HIT: 2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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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11년도 녹색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및 해외 인증비용 지원계획 공고

GTP 공고 제2011-69호



2011년도 녹색인증 성능시험 검사비용 및 해외 인증비용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취득 후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성과창출을 지원하고자 녹색기술 인증을취득한 중소기업에 대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및 해외 인증비용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목적
ㅇ 녹색기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녹색인증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인증비용 지원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도모

2.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경기도내 녹색기술 인증취득* 중소기업**  
* 녹색기술 인증 최종 심의결과 적합 판정 기업(부적합 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근거한 중소기업(도내 본사 (또는 지소), 공장, 연구소 중 1개소 이상 소재)
*** 성능시험 검사비용의 경우 녹색인증 사무국의 인증비용과 중복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 성능검사 비용 : 녹색기술인증신청시 신규로 부담한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 同 녹색기술 인증에 수반되는 성능시험검사로서 녹색기술인증 접수일 기준6개월이내또는 접수이후 인증심사 기간(45일)내 발급된 성능시험검사에 한정
  ** 녹색기술 획득 후 비용신청서 제출(사후 비용 지원)
- 해외 인증비용 : 녹색기술 인증취득 후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제품 인증비용* 일부 지원
  * 해외 인증은 제품 인증(20개 인증)에 한하며 지원하며, 새로운 인증의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적인 검토 및 경기도의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여부를 결정함
  

20개 해외인증 항목


- CE(유럽공동체마크)   -GOST(러시아표준규격인증)
- UL(미국보험협회안전시험소인증) - JIS(일본표준규격인증)
- IECEE-CB Schem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 -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 ASME(미국기계학회인증) - FDA(미국식품의약품청승인)
- CCC(중국강제인증) - BSI(영국표준규격협회)
-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인증) - DIN(독일공업규격)
-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인증) - MIL(미국국방성규격)
- ASTM(미국시험재료협회인증) -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 RoHS(유럽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인증)
- China RoHS(중국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사용제한 인증)
- EuP(에너지사용제품의친환경설계지침)
- VICC(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인증)


ㅇ (지원한도)
  - 성능검사 비용 : 총 소요비용의 25%(최대 300만원)/건, 기업당 3회이내
  - 해외인증 비용 : 기업당 300만원 이내 지원
ㅇ (신청·접수기간) ‘11. 8. 1 ~ ‘11.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ㅇ (총 지원예산) 67,500천원


3. 추진절차 및 방법
ㅇ 추진절차 : (재)경기테크노파크 공고 이후 신청기업의 신청서 제출에 따라 내역을 확인하고 성능검사 및 해외인증 비용 지원  

지원계획 공고

신청․접수

제출서류

검토 등

지원금액

확정

예산지원

경기TP
신청기업→

경기TP
경기TP
경기TP
경기TP →

신청기업

ㅇ 신청·접수 : (재)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으로 서류 신청·접수
ㅇ 제출서류
  - 성능검사 비용 : 성능시험검사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사본 1부, 성능시험검사비용 집행내역서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 해외인증 비용 : 해외인증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녹색기술인증서사본 1부, 해외인증비용 집행내역서 1부, 회사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ㅇ 검토 :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금액을 검토 후 비용지원 확정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4. 사업 문의
ㅇ (재)경기테크노파크 녹색성장지원팀(☎ 031-500-3038)

  

붙임 : 녹색기술인증 성능시험검사 비용 및 해외인증비용 지원 신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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