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2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지 속성장과, 창업촉진 및 조기안정화 등에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컨 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 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30일 중 소 기 업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