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
□ ’11년 추가지원(예정) : 70백만원 (약5개사)
□ 지원대상
ㅇ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ㅇ 구조조정 - M&A,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컨설팅 ㅇ 기업회생절차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
□ 지원조건
ㅇ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ㅇ 컨설팅 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① 사업안내 → ② 중소기업신청 → ③ 선정․평가 → ④ 컨설팅사선정 → ⑤ 협약체결 → ⑥ 부담금납부 → ⑦ 컨설팅실시 → ⑧ 중간점검 → ⑨ 완료점검․승인 → ⑩ 사후관리
2. 신청 및 접수
ㅇ 참여 중소기업이 웹사이트(www.revive.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 ㅇ 신청ㆍ접수기간 : 2011. 6. 7(화) ~ 마감까지
3.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회생 및 사업정리 홈페이지(www.revive.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사업처 사업전환지원센터(전화 02-769-6802∼4)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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