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양시호 [ 2011-06-10 오전 10:02:26 / HIT: 2183 ] 
UPLOAD FILE 1    2011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안내[1].hwp  ( KB)
TITLE  2011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실시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경영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컨설팅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

□ ’11년 추가지원(예정) : 70백만원 (약5개사)

□ 지원대상

ㅇ 구조조정을 추진중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잔액 보유기업에 한함)

□ 지원내용

ㅇ 구조조정 - M&A, 워크아웃, 재무구조개선 등 구조조정 추진 컨설팅
ㅇ 기업회생절차 - 법원 기업회생절차 신청 및 회생계획안 수립 등 법적절차에 대한 컨설팅

□ 지원조건

ㅇ 컨설팅 비용의 90%를 지원(업체당 18백만원 한도)
ㅇ 컨설팅 기간 : 6개월 이내

□ 지원절차

① 사업안내 → ② 중소기업신청 → ③ 선정․평가 → ④ 컨설팅사선정 → ⑤ 협약체결 →
⑥ 부담금납부 → ⑦ 컨설팅실시 → ⑧ 중간점검 → ⑨ 완료점검․승인 → ⑩ 사후관리

2. 신청 및 접수

ㅇ 참여 중소기업이 웹사이트(www.revive.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
ㅇ 신청ㆍ접수기간 : 2011. 6. 7(화) ~ 마감까지

3. 사업안내 및 문의처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공지사항 참조
ㅇ 회생 및 사업정리 홈페이지(www.revive.or.kr) 공지사항 참조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투자사업처 사업전환지원센터(전화 02-769-6802∼4)
ㅇ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지)부(중진공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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