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1. 4 ~ 2011. 12 지원대상 : 성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중소ㆍ벤처기업과 관내ㆍ외 대기업 및 중소ㆍ벤처기업 ※ 추진주체는 반드시 성남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서 담당, 프로젝트에 대기업 참여 시 가점부여 ※ 대기업의 정의 : 아래 중소기업 정의의 범위를 상회하거나, 재단이 시행한 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재단 운영지침에 의거 업 종 세 부 내 용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 광업ㆍ건설업ㆍ운송업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30억원 이하인 기업 도소매ㆍ서비스업 세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수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이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
지원규모 : 2개 프로젝트 지원내용 : 연간 프로젝트당 1.5억원 지원(소요자금의 70%이내) 지급시기 : 협약체결 및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시 기업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지원조건 최종평가 결과 사업 "정상완료"로 평가될 경우 지원금액의 60%를 2년간 균등 분할 상환 지원제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휴ㆍ폐업중인 기업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 사행성 및 일반서비스 관련기업, 개인사업자, 외국계 기업 대기업(모회사)과 자회사(혹은 지분투자가 있는 기업) 간 협력 사업
프로젝트(지원) 유형 고배점순 융복합 유형 내 용 1 산업 융복합 기존 기술 및 산업간 융복합의 새로운 융합산업 발굴 (IT 산업+전통산업, IT+BT+NT+CT 등) 2 사업 융복합 기존 개별 사업이 제공하기 힘든 성과를 협력을 통해 달성 (의료기기 제조사와 의사들 간 협력 사업 등) 3 기술 융복합 산업 내 기술간 융복합 기술간 융복합 심화 및 산업간 융복합 기반 구축
◈ 추진절차 모집 및 신청 -> 서류 검토 및 -> 협약체결 및 -> 중간점검 -> 최종평가 발표심사 지원금 지급 (4 ~ 5월) (5 ~ 6월) (6월) (9월) (12월)
◈ 참가신청 접수기간 : ~ 2011. 5. 25(수) 까지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 ※ 벤처넷 온라인신청(필수) 후 서류제출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제본 6부 및 파일저장 CD 1장) [신청양식은 성남벤처넷 www.snventure.net 에서 다운로드]
◈ 접수문의 접 수 처 :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킨스타워 7층 (463-811) 문 의 : 클러스터운영팀 이성재 팀장, 권소현 주임 / 전화 : 031-782-3043, 30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