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유망 중소·벤처기업 중 연구개발이 완료된 우수제품이 적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1년도 안산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
1. 사업 개요 및 모집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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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참여기업)
-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안산에 소재한 중소 · 벤처기업
-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인 중소 · 벤처기업
- 연구개발 및 디자인개발을 완료하고 금형제작 또는 제품제작 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소재 중소 · 벤처기업
○ 우대/참여제한 대상
- 우대사항
▪ 생산 예정인 해당 제품의 판로(구매처 확보)가 확정된 경우(5점)
▪ 생산 예정인 해당 제품이 수출 제품인 경우(5점)
▪ 유망중소기업, 벤처 · 이노비즈 인증기업, 해당제품 특허등록(건당 1점, 최대 5점)
- 참여제한 대상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 과제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
▪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있는 경우
▪ 개발수행능력(사업화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 지원내용
- 완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제작비 지원
- 시제품 제작에 따른 금형 및 워킹목업 제작비 지원
○ 지원규모
- 업체당 1개 과제 지원, 총 7개 과제 지원
- 지원금 : 과제당 8백만원 지원(시제품제작 전체의 70% 이내 지원)
* 추가제작비용 참여기업 의무부담, 시제품제작 전체사업비 30%이상
○ 개발기간 : 2011년 5월 ~ 2011년 9월(5개월)
○ 자금 지원방법
-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결정
- 지원과제 참여기업과 (재)경기테크노파크 협약체결
-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제작을 위한 별도 통장 개설 후 참여기업의 자부담 현금 전액을 선입금
- 자부담현금 입금확인 후 1차 지원금(지원금의 70%) 지급
* 1차 지원금(선급금) 신청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
- 결과평가 “성공”시 2차 지원금(지원금의 30%) 지급 |
2. 신청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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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참여기업 지원신청서(계획서) 제출
○ 신청기간 : 2011. 3. 18 ~ 2011. 4. 15
○ 신청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다운로드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tp.or.kr) 공지사항 |
3.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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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제작지원부분 신청서 접수 → 심의 및 선정 → 지원대상 → 지원금액 통보 → 협약체결(경기TP↔참여기업) → 1차 지원금 지급 → 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 점검 → 제작 결과 평가 → 심의 → 2차 지원금 지급 |
4. 신청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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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문 의 : T) 031-500-3064 F) 031-500-3401 E-mail) itkim@gt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