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관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1.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 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분야 : 75개 분야 ○ 제품인증 : CE, NRTL, FDA, CCC, RoHS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기업 ○ 수출 500만불 초과기업 제외(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직접수출실적) ◈ 지원범위 : 인증획득 비용의 50%(제품 7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2011. 1.10(월) ~ 2011. 1.31(월) ◈ 신청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용인원확인, 수출실적확인, 기술 및 품질 수준 증빙자료 등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신청문의 ○ 담 당 자 : 성남시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교류팀 정우현(☎031-729-2643)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200번지) ○ 신청양식 : 성남시청www.cans21.net→산업정보→지식산업과 부서공개자료실 ◈ 유의사항 ○ 업무대행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청에 참여 확인된 기관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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