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운영 안내
o 수원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제도를 시행하여 중소기업인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줌으로써 분쟁을 사전 예방하며, 또한 분쟁이 발생했을 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o 중소기업변호사단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기업은 연회비 10만원(총 연회비 50만원 중 40만원은 신한은행이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의 저렴한 비용으로 위와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6.30.(월)까지 수원지방변호사회 사무국(주소 :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5-3 화산빌딩 401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 031-216-0646 첨부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기업회원 등록신청서 양식
수 원 지 방 변 호 사 회 회 장 조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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