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기술경쟁력과 미래성장 가능성을 갖춘 우수 혁신기업 을 발굴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으로 육성하기 위한 2008년도 이노비 즈(Inno-Biz)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목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 잠재적 기술혁신형 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 확보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및 자생력을 갖춘 이노비즈(Inno-Biz) 기업으로 육성코자 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업력이 3년 이상 된 현재 정상가동 중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 지원기업 수 : 3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이노비즈 인증 취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및 교육 제공 지도 컨설턴트 파견 및 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내용 ․Inno-Biz사전타당성 조사 및 평가과정 교육 ․1차 평가(온라인 평가) 준비 컨설팅 ․2차 평가(현장실사) 준비 컨설팅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 컨설팅 ․전담 컨설팅 지도인력 출장 진단․지도
○ 지원금액 : 기업 당 3,000천원(=인증지도 컨설턴트 수임료) ※ 인증획득 심사비는 기업 자부담 ○ 지원방식 : 경기TP 컨설팅 지원단 지도인력 파견을 통한 밀착․맞춤형 지원
2 신청요령 및 문의
○ 신청기간 : 2008. 4. 24(목) ~ 5. 16(금)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모집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서만 접수하오니 유념 요망 ○ 신청양식 :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 공지사항의 ‘2008 이노비즈 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사업 공고문)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원본 1부, 사본 5부. ②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1부. ③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 ④ 기술․품질수준․공공기관 발급 인증서 증빙자료 각 1부(해당기업에 한함). ※ ④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기업 선정에 중요한 평가자료가 되오니, 해당기업에서는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 (재)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팀 ○ 문 의 : Tel) 031-500-3062 Fax) 031-500-3401 E-mail) yjy@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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