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공고문을 숙지하시어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