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융복합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융복합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새로운 융합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융복합지원사업 신청안내를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사업목적
◦ 기업간 협력에 기반한 융합 R&D의 성과 제고로 기술 융‧복합 산업 및 신시장 창출
□ 모집대상
◦ 융복합 기술 개발의 아이디어를 보유한 주관기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술을 보유한 1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한 기술 융복합 협력체
※ 개발 사례는 첨부의 융합사례(결합유형에 따른 분류 및 미래시장의 요구에 따른 제품) 참조
- 주관기업 : 경인권(서울, 인천, 경기)에 속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주관기업과 협력하여 과제발굴의 공동수행 및 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또는, 고객의 니즈(Needs)에 부합한 융복합제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갖고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과제 발굴 기획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정부 중점 육성산업인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지속성장이 가능한
과제에 대해 우선 순위 부여
□ 지원규모 및 분야
◦ 지원규모 : 과제 1건당 정부출연금 18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융·복합기술개발 기획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정부출연금 75%이내, 민간부담금 25% 매칭(민간부담금은 현금 5%이상, 현물 20%이내)
◦ 지원분야 : 단순히 기술의 접목이 아닌 기업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술 및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융‧복합 아이디어 과제 대상
-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술융‧복합협력체(기술융‧복합지원센터+주관기업+참여기업 등) 구성
- 기획업무(기술분석, 학술연구, R&D계획수립 등)에 소요되는 연구인력인건비, 기술개발활동비 등 사업운영비
※ 자세한 사업운영비 항목은 첨부의 사업비계상안내 참조
□ 신청접수 및 일정
◦ 접수기간 : ‘10. 6. 9(수)~ 7. 9(금)
◦ 접수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이메일로 송부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중소기업진흥공단 6층 기술융복합지원센터
- 팩 스 : 02-769-6850
- 이메일 : leehanjoo@sbc.or.kr
◦ 선정평가 :
- 1단계 기술융복합센터에서 사업타당성 및 협력체 구성의 적정성 검토 후
- 2단계 전문기관(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에서 지원과제 최종선정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8월 중) ~ 2010년 11월 30일
□ 지원제외
◦ 제안과제가 기 개발 되었으며 사업화가 완료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가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청접수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주관기관, 주관/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대면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추정 재무제표를 통해
증빙할 경우 판단근거로 인정
◦ 창업 1년 미만기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기업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융‧복합지원센터
- 김중교 센터장 : 02-769-6788 (junggyo@sbc.or.kr)
- 이한주 선임지도역 : 02-769-6787 (leehanjoo@sbc.or.kr)
첨부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상 기재된, 추가서류도 접수시 같이 제출 요망)
첨부2.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첨부3. 융복합개발사례, 사업비계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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