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은 BI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하여 제품 디자인 개선․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 목업 제작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2010 (하반기) BI기업․제품 목업 제작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제품분야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기업
다. 지원내용 : 제품 분야 디자인 작업이 완료된 BI기업을 대상으로 모형(mockup) 제작을 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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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제작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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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 개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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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k up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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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예산 : 2차 217.5백만원, 40개 기업 내외
1)상반기 1차 디자인 개선․개발 지원에 이어 모형(mockup) 제작지원
2)예상 소요사업비에 따라 지원 기업수는 변동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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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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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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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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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기업 제품 목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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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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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기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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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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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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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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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1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09~’10년 창업진흥원의 디자인 개선․개발 지원 사업의 제품 분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BI 기업
◦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 3년 이내 기업으로서 제품분야 디자인 작업이 완료(2D, 3D 렌더링 기준)된 기업
※ 각 부문 공히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창업진흥원 지원사업 중도 철회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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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내용: 목업 지원, 1종에 한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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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제작지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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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지원(Design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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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 3D 렌더링 완료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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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목업 지원(Working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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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완료 제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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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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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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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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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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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목업)
개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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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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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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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은 정부보조금의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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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금액이 ₩5,000,000을 하회할 경우 정부지원금액의 30% 이상 자부담
예시) 정부지원금 요청금액이 ₩3,500,000인 경우 자부담금액은 ₩1,050,000 이상
3.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0. 6.18.(금)~7.2.(금)
-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www.bi.go.kr팦업창의 시장개척지원 사업-하반기 목업 지원 항목을 클릭한 후 신청)
- 신청시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타 필요 서류 제출
◦ BI기업 선정방법
- (지원분야)
․제품 분야 모형(mockup) 제작 지원
- (선정기준)
․개선․개발된 결과의 활용도 및 시장진입가능성(50%)
․렌더링․기구설계의 완성도(30%)
․계획서의 적정성(10%)
․기타(10%)
- (선정방법)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학계․기관․업계 등)
◦ 전문업체 선택방법
-(선택대상) ‘10년 3월 현재 공지된 창업진흥원 디자인 개선․개발 전문업체가운데 제품분야 디자인 신고필증을 보유하고 있고 제품분야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시각․포장 디자인 전문업체는 수행계획서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정
※ 창업진흥원 전문업체 이외의 디자인 업체를 통해 제작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진흥원에 전문업체 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www.iked.or.kr공지사항(#800, ‘09.01.29. 서식 이용)
-(전문업체 선정) 신청하고자 하는BI기업은 전문업체와 협의 후 신청서 및 계획서를 진흥원에 제출하고, 진흥원이 선정 공지한 후 해당 전문업체와 협약체결하여 창업진흥원에 통지
4. 추진절차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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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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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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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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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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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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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기업 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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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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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기업 심사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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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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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기업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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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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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확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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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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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정․통지
* 세부 지원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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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홈페이지
B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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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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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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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기업과 전문업체간 협의 후 BI 기업이 전문업체 선정
* BI기업-창업진흥원-전문업체간 3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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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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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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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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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기업 자기부담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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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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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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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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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 기업과 전문업체(기관) 사업수행
* 진행완료를 승인한 BI기업은 완료확인서 날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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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기업
전문업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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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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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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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결과보고 및 정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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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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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확인
잔금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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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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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보고서 검토․검수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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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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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성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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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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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만족도 및 성과 조사(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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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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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사항
가. 지원대상 기업 선정 : 추후 홈페이지(www.iked.or.kr) 및 BI-Net (www.bi.go.kr) 공지 및 개별 통지 예정(e-mail)
나. 전문업체 풀 : <첨부 2>의 전문업체 풀 명단 참조
다. 문의 :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지원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 282-1 나라키움센터13층
이 경 팀장 T. 042)480-4351 klee@iked.or.kr
Fax. 042)48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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