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89호
2010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 및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을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장
◦ 동 사업은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및 녹색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개요>
(단위 : 억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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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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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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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Green-Biz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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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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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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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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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현장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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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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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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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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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그린SC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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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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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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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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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그린팩토리
(Green Factory)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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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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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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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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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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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7개 세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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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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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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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번호
(세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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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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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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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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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1
91223
91291
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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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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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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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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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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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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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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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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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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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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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회원가입→로그인→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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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사업의 경우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 그린넷(http://www.greenbiz.go.kr)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등에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은 Ⅲ. 추진일정 및 문의처참조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우수 그린비즈 선정 및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분야는 해당 없음
◦ 우수 그린비즈 선정 및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분야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
-「201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지원 제외 사항 결정
◦ 우수 Green-Biz 선정기업은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사업에 참여 불가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0년도 관련 운영요령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홈페이지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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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고 녹색등급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 장려 및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
■지원규모: 6억원
■지원내용
◦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5대 분야 39개 평가항목)를 토대로 5인 이상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
* 평가내용 :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 평가결과, 개별 기업의 녹색등급*확인서를 부여하되, A등급 이상일경우 녹색마크를 표시하여 우수 Green-Biz로 선정․우대
* 녹색등급(안) : S(1,000~850)/A(849~700), B(699~500), C(499~350), D(349이하)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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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간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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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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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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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경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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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내
(2MD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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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비용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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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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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02-2624-0153)
■사업개요
◦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를 지원
■지원규모 :12억원
■지원내용
◦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Green-Biz 또는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심으로 진단한 후, 현장클리닉을 실시
* (현장클리닉과제) 도출된 개선방안 중 즉시실천과제 개선활동 실시
(중장기과제) 중장기적으로 개선활동 필요한 경우,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연계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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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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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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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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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현장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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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이내
(15MD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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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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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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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3)
■사업개요
◦ 녹색경영 활동수준이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5억원
■지원내용
◦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Green-Biz 또는 녹색규제 대응 중심의 중장기 개선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원재료 및 부품의 유해물질 데이터 확보 등중장기적으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 과제
-제품·공정의 중장기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한 LCA, Eco-Design, MFCA 등 선진 녹색경영기법 적용 개선과제
- 공정설비의 효율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제
- REACH 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이필요한 과제
■지원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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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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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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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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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진단․
개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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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만원 이내
(16∼30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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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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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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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44)
■사업개요
◦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중간모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녹색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
◦ 중견 및 중소기업(중간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Green SCM) 모델 개발
- (중견 및 중간모기업) 협력업체에 에너지·자원 절감 등을 위한 녹색경영기법 및 유해물질관리 노하우 제공
- (협력업체) 컨설팅을 통해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 및 기업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 구축
■지원규모 : 20억원
■지원내용
◦환경경영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환경경영시스템 현장진단, 생산설비 공정진단·개선,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해외 완제품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수출하면서 5개 이상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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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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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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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그린SCM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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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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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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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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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비율은 15% 이상으로 하며, 10% 이내에서 현물부담 인정
■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2)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감축(Me First) 유도 및 녹색규제**도입 시대응력 제고
*기업활동 범위내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여 배출량 산출, 목록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CDM사업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여선진형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적응능력 형성
■지원규모 : 2억원
■지원내용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검증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 다소비 5대 업종*및 온실가스 다량배출 중소기업,CDM사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참여희망 중소기업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펄프제지, 비철금속 업종
** 「온실가스 감축사업」참여기준 : 감축량 규모 “500 CO2ton/년 이상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보조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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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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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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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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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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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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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2187-9600/06)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상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녹색규제 경쟁력을 제고
■지원규모: 327억원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150억원): 연구기관 중심의 연-산협력 기술개발과제
② 실용과제(147억원): 제조 중소기업의 녹색관련 자유응모 기술
* 계속과제(30억원) : ‘09년도 선도과제 선정기업 2차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조건
구 분
|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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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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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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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최대 2년 이내 5-6억원 한도
- 주관기관 : 과제당 2년 이내 4억원한도 지원
- 참여기업 : 기업당 설비비용 1억원이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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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 협력
(과제당 참여
기업2개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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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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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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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1년이내 2.5억원 한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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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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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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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성공판정 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
■참여자격
◦ 선도과제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업 :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실용과제 : 벤처, 이노비즈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7/22)
■사업개요
◦ 제품의 전과정(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그린디자인 전략을 적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녹색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
* 그린디자인 전략 : ①에너지효율 향상 ②물질사용량 절감 ③재활용가능성 향상④사용수명 최적화 ⑤유해물질 저감 ⑥환경배출물 저감
■지원규모: 15억원
■지원내용
◦ 제품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에코디자인을적용한 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
* 친환경설계기법 : 제품 계획→제품 환경성 분석→환경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제품의 구조 및 사양 도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개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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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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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효율 제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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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량 절감, 자원사용량 절감, 재활용․재이용 가능성 향상, 사용수명 최적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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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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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환경오염배출물 저감, 분해 용이성 및 소재 순수성 향상 등
|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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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디자인 기술개발
|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
75% 이내
|
자유응모
|
※기술개발 성공판정 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7/22)
■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
지원규모
(억원)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비고
|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
6
|
4월
|
5월
|
상시접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
12
|
4월
|
5월
|
상시접수
* 자금 소진 시까지
|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
5
|
4월
|
5월
|
일괄접수
|
▪해외규제 대응 중·소 그린SCM 지원
|
20
|
4월
|
5월
|
일괄접수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2
|
4월
|
5월
|
일괄접수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327
|
2월/
7월
|
3월/
8월
|
일괄접수
(*하반기는 실용과제만 시행)
|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
|
15
|
4월
|
6월
|
일괄접수
|
소 계
|
387
|
-
|
-
|
-
|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개별사업 공고를 참조
■문의처(총괄)
구 분
|
총괄기관
|
관리기관
|
주관기관
|
▪녹색경영 평가
|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국번없이 ☎1357,
042-481-4406/4508)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0~5)
|
한국표준협회
(☎02-2624-0153)
|
▪단기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0~5)
|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
▪중․소 그린SCM 구축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2187-9600)
|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
지방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7/26)
|
▪그린디자인기술개발
|
<지역별 문의처(중소기업청)>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녹색경영 지원
|
그린팩토리 지원
|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52
|
02-509-6778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33
|
051-601-51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64
|
053-659-250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34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55
|
031-201-697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44
|
032-450-115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8
|
042-865-6156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22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10
|
043-230-5338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31
|
063-210-644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67
|
055-268-2553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험연구센터)
|
-
|
064-723-2101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지역별 문의처(중소기업진흥공단)>
기 관 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서울지역본부
|
02-769-6475
|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길 103 본부 9층
|
서울동남부지부
|
02-2156-2223
|
137-884 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1VR빌딩 1층
|
인천지역본부
|
032-450-0541
|
406-840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캣벌타워 14층
|
경기지역본부
|
031-259-7946
|
443-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
경기북부지부
|
031-920-6744
|
410-722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경기서부지부
|
031-496-1404
|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23-3 시화공단 4가 110호중소기업기술센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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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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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6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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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3 대전시 유성구 장동 6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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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북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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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21-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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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981 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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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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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30-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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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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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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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9-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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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96 우리은행빌딩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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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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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65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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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3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사 1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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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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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601-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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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로 44 EXCO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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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중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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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476-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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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350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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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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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4-22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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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834 경북 포항시 남구 그린길 118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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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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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3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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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8 보생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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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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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0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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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9-5 경은저축은행 1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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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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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12-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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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21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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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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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56-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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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84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바이오21센터벤처지원동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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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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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0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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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01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6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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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서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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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8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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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3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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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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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24-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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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969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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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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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210-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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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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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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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4-751-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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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72 제주 제주시 연삼로 495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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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그린넷 : http://www.greenbiz.go.kr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ww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http://www.tipa.or.kr
․한국표준협회 : htp://www.ksa.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http://www.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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