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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중소기업청] 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 - 89호

 

2010년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 및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을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30일

중소기업청장

 

 

 

Ⅰ. 공통사항

 

 

 

1. 지원 개요

 

 

◦ 동 사업은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및 녹색경영 역량강화를 위해 우수 Green-Biz 선정,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임.

 

<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개요>

(단위 : 억원)

 

 

분야

세부사업명

규모

우수 Green-Biz 선정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6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단기 현장클리닉

12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5

▪중·소 그린SCM 구축

20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Green Factory) 촉진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27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

15

소 계 (7개 세부사업)

387

 

 

2.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0년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접수

 

 

 

☞ 중소기업 그린넷(www.greenbiz.go.kr) →회원가입→로그인→신청․접수

 

※일부사업의 경우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 그린넷(http://www.greenbiz.go.kr)또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http://www.sbc.or.kr)등에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은 Ⅲ. 추진일정 및 문의처참조

 

 

 

5. 지원기준 등

 

 

◦ 정부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은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 단,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의 경우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우수 그린비즈 선정 및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분야는 해당 없음

 

 

 

7. 지원제외 사항

 

 

◦ 우수 그린비즈 선정 및 녹색경영 구조고도화 지원 분야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중소기업 그린팩토리 촉진 분야

-「201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지원 제외 사항 결정

 

 

8. 기타 공지사항

 

 

◦ 우수 Green-Biz 선정기업은 ‘단기 현장클리닉’,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사업에 참여 불가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0년도 관련 운영요령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홈페이지에 공지

 

 

Ⅱ. 중소기업 녹색경영확산 지원사업

 

 

 

1. 녹색경영 평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하고 녹색등급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녹색경영 활동 장려 및 해외 녹색규제 대응력 제고

 

■지원규모: 6억원

 

■지원내용

 

◦ 녹색경영 기준 및 지표(5대 분야 39개 평가항목)를 토대로 5인 이상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평가

 

* 평가내용 : 전략, 시스템, 자원․에너지, 온실가스․환경오염, 사회․윤리적 책임

 

◦ 평가결과, 개별 기업의 녹색등급*확인서를 부여하되, A등급 이상일경우 녹색마크를 표시하여 우수 Green-Biz로 선정․우대

 

* 녹색등급(안) : S(1,000~850)/A(849~700), B(699~500), C(499~350), D(349이하)

 

■지원조건

 

 

 

구 분

평가기간 및 비용

정부지원금 비율

비 고

녹색경영 평가

100만원 이내

(2MD 이내)

평가비용의 75%

수시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주관기관 : 한국표준협회 그린경영팀(☎ 02-2624-0153)

 

 

 

 

 

2. 단기 현장클리닉

 

■사업개요

 

◦ 전문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동수준을 진단하여 해외 녹색규제 대응능력을 파악하고 기업 규모별·특성별 단기 경영전략 도출 및 현장 즉시 개선과제를 지원

 

■지원규모 :12억원

 

■지원내용

 

◦ 5인 이상 중소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Green-Biz 또는 해외 녹색규제 대응 중심으로 진단한 후, 현장클리닉을 실시

 

* (현장클리닉과제) 도출된 개선방안 중 즉시실천과제 개선활동 실시

(중장기과제) 중장기적으로 개선활동 필요한 경우,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연계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비 고

단기 현장클리닉

450만원 이내

(15MD 이내)

75% 이내

수시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3)

 

 

 

 

 

 

 

 

 

 

 

3.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사업개요

 

◦ 녹색경영 활동수준이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역량 강화

 

■ 지원규모 : 5억원

 

■지원내용

 

◦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우수Green-Biz 또는 녹색규제 대응 중심의 중장기 개선 지원

 

- 온실가스 감축, 원재료 및 부품의 유해물질 데이터 확보 등중장기적으로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한 과제

 

-제품·공정의 중장기 데이터 확보 및 분석이 필요한 LCA, Eco-Design, MFCA 등 선진 녹색경영기법 적용 개선과제

 

- 공정설비의 효율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제

 

- REACH 등 해외 녹색규제에 대한 대응이필요한 과제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비 고

장기 진단․

개선프로그램

1,800만원 이내

(16∼30MD)

75% 이내

일괄 신청․접수

 

■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44)

 

 

 

 

 

 

4. 중·소 그린SCM 구축

 

■사업개요

 

◦ 완제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공급하는 중견·중소기업(중간모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녹색규제 대응체제 구축을 지원

 

◦ 중견 및 중소기업(중간모기업)과 협력업체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Green SCM) 모델 개발

 

- (중견 및 중간모기업) 협력업체에 에너지·자원 절감 등을 위한 녹색경영기법 및 유해물질관리 노하우 제공

 

- (협력업체) 컨설팅을 통해 녹색경영 활동수준 향상 및 기업간 녹색공급망관리체계 구축

 

■지원규모 : 20억원

 

■지원내용

 

◦환경경영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환경경영시스템 현장진단, 생산설비 공정진단·개선, 유해물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해외 완제품 수출기업 또는 다국적기업에 부품·소재를 수출하면서 5개 이상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비 고

중․소 그린SCM 구축

1.5억원 이내

(12개월 이내)

75% 이내

일괄 신청․접수

※ 민간부담금 25% 중 현금비율은 15% 이상으로 하며, 10% 이내에서 현물부담 인정

 

■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2)

 

 

5.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사업개요

 

◦ 온실가스 감축에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감축(Me First) 유도 및 녹색규제**도입 시대응력 제고

 

*기업활동 범위내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을 파악하여 배출량 산출, 목록화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보고)

 

◦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CDM사업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여선진형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적응능력 형성

 

■지원규모 : 2억원

 

■지원내용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검증비용 및 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 다소비 5대 업종*및 온실가스 다량배출 중소기업,CDM사업 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참여희망 중소기업

 

*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펄프제지, 비철금속 업종

** 「온실가스 감축사업」참여기준 : 감축량 규모 “500 CO2ton/년 이상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보조금 비율

비 고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1,50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75% 이내

일괄 신청․접수

 

■문의처

 

◦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2187-9600/06)

 

 

6.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R&D)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상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녹색규제 경쟁력을 제고

 

■지원규모: 327억원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150억원): 연구기관 중심의 연-산협력 기술개발과제

 

② 실용과제(147억원): 제조 중소기업의 녹색관련 자유응모 기술

 

* 계속과제(30억원) : ‘09년도 선도과제 선정기업 2차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지원조건

 

 

 

구 분

지원한도

유형

비 고

선도과제

◦과제당 최대 2년 이내 5-6억원 한도

- 주관기관 : 과제당 2년 이내 4억원한도 지원

- 참여기업 : 기업당 설비비용 1억원이내 추가

연-산 협력

(과제당 참여

기업2개 이내)

지정공모

실용과제

◦ 과제당 1년이내 2.5억원 한도지원

기업 단독

자유응모

※ 기술개발 성공판정 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

 

■참여자격

 

◦ 선도과제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업 :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실용과제 : 벤처, 이노비즈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7/22)

 

 

7.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R&D)

 

■사업개요

 

◦ 제품의 전과정(원료,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그린디자인 전략을 적용한 친환경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녹색규제 대응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도모

 

* 그린디자인 전략 : ①에너지효율 향상 ②물질사용량 절감 ③재활용가능성 향상④사용수명 최적화 ⑤유해물질 저감 ⑥환경배출물 저감

 

■지원규모: 15억원

 

■지원내용

 

◦ 제품개발 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소재를 이용하여 에코디자인을적용한 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원

 

* 친환경설계기법 : 제품 계획→제품 환경성 분석→환경성 개선 아이디어 도출→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제품의 구조 및 사양 도출→제품 설계→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개발 과제

내 용

에너지 고효율 제품설계

에너지사용량 절감, 자원사용량 절감, 재활용․재이용 가능성 향상, 사용수명 최적화 등

환경규제 대응 제품설계

온실가스 감축, 유해물질 대체, 환경오염배출물 저감, 분해 용이성 및 소재 순수성 향상 등

 

◦(신청자격)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조건

 

 

 

구 분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비 고

그린디자인 기술개발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75% 이내

자유응모

※기술개발 성공판정 시「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기술료 징수

 

■문의처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02-3787-0507/22)

 

 

Ⅲ. 추진일정 및 문의처

 

■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지원규모

(억원)

사업

공고

신청

접수

비고

▪중소기업 녹색경영 평가

6

4월

5월

상시접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녹색경영 단기 현장클리닉

12

4월

5월

상시접수

* 자금 소진 시까지

▪녹색경영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5

4월

5월

일괄접수

▪해외규제 대응 중·소 그린SCM 지원

20

4월

5월

일괄접수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2

4월

5월

일괄접수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27

2월/

7월

3월/

8월

일괄접수

(*하반기는 실용과제만 시행)

▪중소기업 그린디자인기술개발

15

4월

6월

일괄접수

소 계

387

-

-

-

 

※ 지역별 사업 설명회 일정은 개별사업 공고를 참조

 

■문의처(총괄)

 

 

 

구 분

총괄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녹색경영 평가

중소기업청

녹색성장팀

(국번없이 ☎1357,

042-481-4406/4508)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0~5)

한국표준협회

(☎02-2624-0153)

▪단기 현장클리닉

중소기업진흥공단

(녹색경영확산지원단)

(☎031-496-1030~5)

▪장기 진단․개선프로그램

▪중․소 그린SCM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2-2187-9600)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지방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07/26)

▪그린디자인기술개발

 

<지역별 문의처(중소기업청)>

 

 

기 관 명

전 화

주 소

녹색경영 지원

그린팩토리 지원

서울

지방중소기업청

02-509-6752

02-509-6778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울산

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3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

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64

053-659-250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34

062-360-9152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경기

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55

031-201-697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

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44

032-450-11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

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8

042-865-6156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

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22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

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10

043-230-533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

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31

063-210-64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경남

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67

055-268-2553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험연구센터)

-

064-723-2101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지역별 문의처(중소기업진흥공단)>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서울지역본부

02-769-6475

150-71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길 103 본부 9층

서울동남부지부

02-2156-2223

137-884 서울시 서초구 법원3길 14-1VR빌딩 1층

인천지역본부

032-450-0541

406-840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캣벌타워 14층

경기지역본부

031-259-7946

443-766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밀레니엄길 565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층

경기북부지부

031-920-6744

410-722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1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경기서부지부

031-496-1404

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123-3 시화공단 4가 110호중소기업기술센터내

대전·충남지역본부

042-866-0117

305-343 대전시 유성구 장동 66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충남북부지부

041-621-3683

331-981 충남 천안시 불당동 492-3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043-230-6821

361-260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5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강원지역본부

033-259-7612

200-091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2가 96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033-655-8873

210-703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 1001번지 (강릉시청사 15층)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1-5295

702-010 대구광역시 북구 유통로 44 EXCO 4층

경북중서부지부

054-476-9315

730-350 경북 구미시 동락길 269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경북동부지부

054-223-2043

790-834 경북 포항시 남구 그린길 118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1호

부산지역본부

051-630-7404

617-050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134-8 보생빌딩 1층

울산지역본부

052-703-1151

680-815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79-5 경은저축은행 14층

경남지역본부

055-212-1383

641-210 경남 창원시 대원동 123번지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서부지부

055-756-3065

660-844 경남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033 바이오21센터벤처지원동 201호

광주·전남지역본부

062-600-3030

506-301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6 중소기업지원센터 3층

전남서부지부

061-280-1040

530-831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97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061-724-1058

540-969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33

전북지역본부

063-210-9933

561-7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제주지역본부

064-751-2053

690-072 제주 제주시 연삼로 495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그린넷 : http://www.greenbiz.go.kr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 http://www.sbc.or.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http://www.tipa.or.kr

․한국표준협회 : htp://www.ksa.or.kr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http://www.inno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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