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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4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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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공동주관1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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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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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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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현재 시장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대 핵심부품소재 개발을 통한 부품소재 자립화 및 미래시장 선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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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12년까지 기술개발 완료가 가능하고 기술개발 완료 시점인 ’12년 이후 최소 5년간 시장수요가 크며, 해당 부품소재의 수요기업이 사전 구매 의향 등을 표시하는 등 개발 완료시 구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부품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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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3), 섬유(1), 금속(2), 전기전자(8), 자동차(3), 기계조선(3) 등 총 20개 품목
(Ⅱ.지원분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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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 지원규모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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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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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30억원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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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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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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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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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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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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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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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지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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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현금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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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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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 2/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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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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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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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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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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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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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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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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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주관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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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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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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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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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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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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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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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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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중견기업 확인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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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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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
○ |
수요기업이 현금부담(정부출연금의 1%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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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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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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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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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부품·소재기술에 대해 수요기업을 포함한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는 패키지형4) 사업
4)소재-부품-모듈 등의 동시개발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품목 특성상 단품개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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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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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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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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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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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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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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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V용 초고효율 엔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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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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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종이(E-paper)용 코팅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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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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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End Type EMC용 Epoxy Re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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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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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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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분해성 장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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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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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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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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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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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압연기용 주조재 및 단조재의 워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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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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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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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Body Area Network)용 모노리식 IC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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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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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 LTE 및 WiMAX용 다중입출력 디지털전치왜곡 증폭기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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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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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C(optical cross connector)용 광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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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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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용 무선랜 칩셋 및 단말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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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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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용 저가형 고효율 전동 Compressor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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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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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디스플레이용 고연색 LED-BLU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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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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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틱 엑츄에이터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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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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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초박형 MCP(MultiChip Package) 인쇄회로기판
모듈 / SiP용 임베디드 PCB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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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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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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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77GHz 레이더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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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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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드밴스드 에어백용 인플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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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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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차 및 전기차용 차세대 차량용 전력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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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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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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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구동을 위한 동기제어 드라이브 및 고출력 서보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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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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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용 천공 드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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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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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디젤엔진용 SCR, Turbo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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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20대 과제중 평가결과 지원 부적합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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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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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 ㆍ 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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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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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기기간 : 2010. 4. 12(월) ~ 4. 21(수) 18:00까지 |
○ |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02-6009-8381~8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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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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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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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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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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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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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 부품소재의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수요기업과의 MOU를 첨부한 경우 우대 |
○ |
복수의 수요기업이 참여한 경우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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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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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5월12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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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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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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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
○ |
전산 등록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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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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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10. 5. 3(월) ~ 5. 12(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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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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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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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10.5.12) → 사전검토(’10.5.13~18) → 평가위원회 평가(’10.5.19~2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5.24~6.3)→ 신규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10.6.7~6.30) |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사전 준비성,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TRL 적정성 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기술적 파급효과 |
- |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수요기업 참여 정도 등),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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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20% 이내의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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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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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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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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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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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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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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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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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설명회 |
□ |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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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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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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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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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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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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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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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설명회를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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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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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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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품소재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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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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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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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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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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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유
|
02-6009-8385
|
금 속
|
02-6009-8384
|
전 기 전 자
|
02-6009-8381~2
|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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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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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 조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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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009-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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